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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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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구미시는 2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자치법규 관련 부서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구미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는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및 상위법령과의 관련성 연구로 자치법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타지자체 사례와 관련 판례 등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현행 조례의 분석 및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등 직원들의 법무역량을 강화했다.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은 “민간위탁 추진 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완료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사 시 민간위탁 관련 법적 근거 정비대상으로 제시한 117건에 대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100%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 및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