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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 사립학교 건축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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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는 생활환경을 위한 편의시설(건축물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등)의 설치와 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교육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인증 취득 대상에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했다. 그 외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인증받은 공공건축물의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재화 의원은 “본 조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