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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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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의성군은 2026~2028년 공급대상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고 산성토양인 농경지의 지력 개선을 목표로 3년 주기로 진행되며, 신청한 농가에 규산․석회․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경작하거나 소유한 농지이며,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다인면
▲ 2027년: 금성면, 구천면, 단북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 2028년: 춘산면, 가음면, 봉양면, 비안면, 단밀면, 안계면
군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살포 비용도 지원한다.
마을별 영농회, 작목반 등 대행 단체를 통해 살포할경우 해당 단체에 포대(20kg)당 1,000원의 공동살포 비용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 개선을 통해 작물 생육 환경을 향상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이니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