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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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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제 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효율적 처리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 감량기기 설치 △발생된 감량 부산물의 배출 방법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은 수성구 내 가구나 사업장당 1대로 제한되며, 대형 감량기기를 보유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부담을 줄이고, 수성구가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