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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의회 김경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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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수성1·2·3·4가동, 중동/상동/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경민 의원은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도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립도서관 자료 운영에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이를 관리·감독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서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서관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립도서관이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