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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홍보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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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포항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본격 시행된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지역으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행제한 지역이라도 저공해 조치 차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적용 대상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운행 제한 지역별로 제외 대상 차량 및 유예 대상 차량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에 방문하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계절관리제 선제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안심 공간, 미세먼지 신호등 점검 ▲대기환경측정소(12개소) 및 환경전광판(6개소)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없도록 환경민원상황실·민간환경감시원·안전신문고 등 24시간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