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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성군, 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4천만원 부과

태양광신문 기자 입력 2024.12.12 09:39 수정 0000.00.00 00:00

↑↑ 의성군청
[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의성군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11백만원 증가된 19억 4천만원(12,45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라며 “납부기간 내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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