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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75% 상승

태양광신문 기자 입력 2025.01.31 09:54 수정 0000.00.00 00:00

2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 접수 가능

↑↑ 영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75% 상승
[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3,165필지)가 전년 대비 1.75%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자료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등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시·군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1월 24일 공시했다.

2025년 영주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0.87%에서 올해 1.75%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2.92%)보다 낮지만 경북 평균(1.36%)과 인근 지역인 안동(1.33%), 예천(1.44%), 문경(1.46%) 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영주시 토지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반드시 이의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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