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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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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대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구시는 매년 정부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간 대구시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4,843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4,843가구 중 태양광설비 설치는 4,536가구(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는 시보조금 1억 9천만 원을 확보해 △태양광(330천 원/kW,단독주택 저탄소모듈 기준), △태양열(150천 원/㎡), △지열(180천 원/kW)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해 해당 발전설비의 시공 완료, 확인(한국에너지공단) 절차를 거친 후 시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3kW의 경우 2025년 기준 총설치비가 493만 원으로 정부 보조금 197만 원과 시보조금 99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197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 연간 6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부담금이 3년 이후에는 회수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2024년 조기 소진됨)될 수 있으므로 대구시가 공고한 사업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