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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경북도의원,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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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령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출결·성적처리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만성질환은 완치도 어렵지만 완치되더라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건강장애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 등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