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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차주식 경북도의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조례 발의 … 에너지 효율성↑

태양광신문 기자 입력 2025.04.17 14:12 수정 0000.00.00 00:00

159개 학교·교육행정기관 대상 … 설비 유지·관리 체계 본격 강화

↑↑ 차주식 경북도의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조례 발의 … 에너지 효율성↑
[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제5조) ▲유지관리 기준 마련(제6조) ▲일상·정기점검 의무화(제7조) ▲설비 청결 유지 및 성능 모니터링 강화(제8조)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2025년 2월 기준, 경상북도 내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에는 태양광 설비 138기, 지열 설비 11기 등 총 159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운영 중이며, 향후 관련 설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의원은 “학교 현장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교육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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