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항시청 |
|
[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포항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수산 공익형 직불금(소규모 어가, 어선원)을 신청한 어업인 중 지급 요건 이행 점검을 통해 1,057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5톤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또는 신고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에는 659명이 신청했으나, 조업일수 부족, 소득금액 미충족 등의 사유로 최종 493명이 확정됐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611명이 신청했으나 어선 승선 일수 부족, 어선원 자격 유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최종 564명이 지급 확정됐다.
정철영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가 어획 부진 등의 사유로 침체된 어촌에 단비 같은 존재가 돼 어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처음 시행된 직불제도로,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