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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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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상주시는 2025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묘지에 대한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령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어 있는 관내 모든 묘지로, 사전 조사를 통해 집중 조사가 필요한 695필지를 선정했다.
조사는 현장 확인과 과세자료 검증을 통해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실제 현황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해 실질 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재산세 비과세‧감면 자료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조사 관리하여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