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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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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9월 12,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돼 전국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제껏 대구시에서는 지역 전반의 포괄적인 인구정책 관련 규정만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시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대구시가 특별법에 따라 대응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시행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 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해 오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서구·남구·군위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금까지 대구시 전체 인구정책의 한 부분으로써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대구시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 추진이 이뤄진다면,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