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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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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의성군은 최근 잦은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홍보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다.
벼 재해보험은 다가올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어 벼재배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3,488농가(가입 면적 6,358ha)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4. 22부터 6. 21.까지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루쌀 벼는 4. 22부터 7. 5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비슷한 기간에 고추(4.15. 부터 5.17,) 고구마(4. 22.부터 6. 7.), 옥수수(4. 22.부터 6. 14.) 품목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의성군에서는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하여 가입 농가에서는 10%의 자기 부담 보험금을 납부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