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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과 20일 목포시 목포오션호텔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포항시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가운데 사례 발표한 윤슬기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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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포항시는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서면 평가를 통과한 15개 지자체가 우수 납세보호 사례를 발표했다.
포항시는 ‘기업과 시민! 현장 속에서 소통하는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을 주제로 지난 3년 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135회의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 사례 등을 예산법무과 윤슬기 주무관이 발표해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업무와 ‘기업을 위한 지방세 취약 사항 설명회’,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 데이’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힘써왔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포항시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