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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태양광신문 기자 입력 2025.01.13 14:03 수정 0000.00.00 00:00

↑↑ 성주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성주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1월 연납 시 전년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발부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사항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고지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ARS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라며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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