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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추진

태양광신문 기자 입력 2025.03.03 11:44 수정 0000.00.00 00:00

3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포항시청
[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포항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 지원 규모는 총 2,254대로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등급 986대, 4등급 1,202대, 건설기계 6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포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단, 정부·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구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자동차를 저공해·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기오염물질과 탄소를 감축함으로써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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